헬스장 PT 비용만 결제했을 때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8.

    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PT 비용도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PT 비용은 전체 금액의 50%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PT 비용을 결제한 경우, 결제 금액의 50%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1.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2. 공제 대상 비용: PT 비용은 전체 금액의 50%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3. 공제율: 소득공제 대상 금액의 30%가 실제 소득공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4. 공제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5. 적용 시설: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헬스장 및 수영장 등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6.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비용부터 적용

    예시: 만약 PT 비용으로 100만 원을 결제했다면, 이 중 50만 원(100만 원의 50%)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실제 소득공제 금액은 15만 원(50만 원의 30%)이 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이 문화비 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강습비와 시설이용료를 구분하여 결제하거나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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