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8.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실시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법적으로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일방적 통보 또는 강요의 문제점: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통보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소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휴직 명령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무급휴직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급휴직 중에도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직 기간 동안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무급휴직 시 근로자의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