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환입하는 경우, 해당 환입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익금 산입 사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사용 잔액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또한, 법인의 해산, 고유목적사업의 전부 폐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또는 거주자로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2. 세무 처리: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회계 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은 수익사업회계에서 익금으로 처리되며, 이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준비금의 환입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5에 따라 임의환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익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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