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수령 시 분할 납부 가능 여부
2026. 1. 28.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수령할 때,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가급적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부담금 산정 시에는 소급 결정일 이전 1년간 가입자가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소급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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