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시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28.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추납 신청 시점의 월 연금보험료가 10만 원이고 추납하려는 기간이 100개월이라면, 총 추납 보험료는 1,0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의 9%를 초과하면, A값의 9%에 추납 희망 월수를 곱하여 추납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는 임의가입자가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여 추납 보험료를 과도하게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추납은 적용제외기간 및 납부예외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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