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일치하나요?
2026. 1. 28.
개발비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일부 관련성이 있으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비 중에서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새로운 지식 창출, 기술 혁신, 제품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 개발비의 범위: 개발비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품, 공정, 시스템 등을 개발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회계적으로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구분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개발 활동이 단순히 일반적인 기업 운영이나 관리 목적이 아닌,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예를 들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ERP) 설비 등 기업의 사업 운영, 관리, 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
따라서, 개발비로 계상된 모든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개발 활동의 성격과 목적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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