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휴가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를 알려줘.
2026. 1. 29.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같이 휴가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같이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 연간 임금총액의 범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성격: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 부담금 산정: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는 퇴직 시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방법:
-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합니다.
- 산정된 연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월별 부담금 산정의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회사는 이 기준 금액 이상을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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