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임대료 외 유류비, 보험료 등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29.

    개인사업자가 가족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료 외 유류비, 보험료 등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명의 차량이라도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춘다면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유지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차량 명의가 사업자 본인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명의 차량으로는 어렵습니다.

    근거:

    1.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세법은 명의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보므로, 차량의 실제 소유 및 사용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명의 차량이라도 사업에 사용된 것이 증명되면 관련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체결: 차량 소유주인 가족과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차료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운행일지 작성: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에는 운행 날짜, 목적, 출발지 및 도착지, 총 주행거리, 업무 내용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필수적입니다.
    4. 비용 증빙 구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거래 내역이나 카드 매출전표 등이 필요합니다.
    5.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감가상각비 처리: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명의가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일 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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