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9.

    네, 장모님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장모님이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모님께서 시골에 거주하시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 등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3. 연령 요건: 장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다른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이 이미 장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만약 여러 사람이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입증이 불분명할 경우 직전 연도 공제자,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결정됩니다.

    참고:

    • 장모님께서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정도의 소득이 있거나, 질문자님과의 생계 유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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