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개월 후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받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1. 29.

    육아휴직 2개월 후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받으시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1. 근속기간 산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2개월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실제 근무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일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되므로, 실제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4.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시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금과는 별개로,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위로금 액수가 퇴직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로금 지급 조건이나 명칭 등에 따라 퇴직금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2개월 후 퇴사하셨으므로, 육아휴직 이전 근무 기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육아휴직 이전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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