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 명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를 내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9.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라도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해당 배우자를 위해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를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다면, 그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본인 부담: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카드로 지출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여야 합니다.
- 타인 기본공제: 만약 해당 배우자를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다면, 본인이 해당 배우자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명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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