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운영 시 직원 채용 관련 사업장 성립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6. 1. 29.

    꽃집 운영 시 직원을 처음 채용하신다면, 사업장 성립 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민원신고' > '사업자업무' > '성립' 메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성립 신고와 함께 해당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취득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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