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6. 1. 29.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지출 내역, 그리고 각 공제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각각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내용: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 공제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대해 추가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 유리한 경우: 총급여액 대비 소비 지출이 많고, 특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이 높은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 내용: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에서 직접 공제합니다.
    • 공제율: 초과 의료비의 15%입니다.
    • 공제 한도: 별도의 공제 한도는 없으나,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리한 경우: 총급여액 대비 의료비 지출이 많고, 특히 고액의 의료비(치과 치료, 수술비 등)가 발생한 경우 유리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거나,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총급여액 대비 소비 지출액과 의료비 지출액을 비교하여 각각의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고려해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며,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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