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입력할 때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 중 무엇을 반영해야 하나요?

    2026. 1. 28.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할 때, '결정세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결정세액란이 비어 있다면, 이는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공제받은 세액이 더 많아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의미이므로 '0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근무지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근무지에 직접 요청하여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결정세액란의 금액을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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