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026. 1. 28.
근로자가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문제 발생 가능성: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타인(가족)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 신고와 별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법적 분쟁 소지: 급여를 대신 수령한 가족과의 금전적 문제 발생 시, 또는 근로자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사업주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공경비로 처리될 위험도 있습니다.
- 대안: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와의 명확한 합의 하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증을 받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법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법적 분쟁 및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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