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 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1. 28.
퇴사 후 재입사 시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지만,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이므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퇴사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75%)를 정부 지원받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사하는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이전의 지역가입자 또는 납부예외 상태는 종료됩니다. 재입사 시점부터는 다시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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