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 사업자의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파티룸 사업자로서 세금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파티룸 사업은 업종 코드 선택,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선택: 파티룸 사업은 업종 코드가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중 임차부동산의 전대(업종코드 701300), 사업 지원 서비스업(업종코드 749609), 또는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업종코드 930925)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에 따라 추후 정부 정책 혜택이나 세금 신고 시 경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성격에 맞는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연 2회,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및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액이 계산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현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원천세 신고 (직원 고용 시): 만약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급여 지급에 대한 원천세를 매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6. 숙박업과의 구분: 파티룸 운영 시 침구류 제공 등 숙박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숙박업으로 분류될 경우 별도의 등록 및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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