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개인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2026. 1. 28.

    네, 개인택시 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로 등록한 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만 사용하는 것이 세무상 명확성을 위해 권장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자금 흐름 관리가 복잡해지고 세금 신고 시 증빙 자료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 관리의 편의와 명확한 거래 구분을 위해 별도의 사업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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