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로 고객의 휴대폰 할부금 및 위약금을 대납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28.

    고객의 휴대폰 할부금 및 위약금을 사업자 카드로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고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자금 거래로 간주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는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 촉진비 등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정 고객에게만 대납하는 등 접대비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함께 대납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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