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 통보 날짜를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있나요?
2026. 1. 28.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 통보 날짜를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 통보 날짜를 변경한다면, 이는 처음 통보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고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 해고의 효력 발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통보 시점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일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 해고의 효력을 무효로 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부당해고 가능성: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 통보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일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고예고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 날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러한 해고예고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통보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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