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이 면세 대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1. 28.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이유는 관련 법령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3호 나목: 이 조항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을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자산 관리·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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