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어떻게 모니터링되나요?

    2026. 1. 29.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모니터링됩니다.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인건비 지급 실적 등을 해당 시스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근무 운영 방안: 야간전담간호사의 월 야간근무 횟수 제한이 '14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일 이상 연속 야간근무 후 48시간 휴식 보장 시, 조정된 휴식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2. 인건비 지급기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야간간호특별수당' 명칭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 지급과는 구분됩니다. 신규 인력 추가 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모니터링 자료 제출: 기존의 별지 서식은 삭제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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