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득세에서 본인 공제 후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의 세금 공제 방법을 알려줘.

    2026. 1. 29.

    본인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받은 후,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게 적용됩니다. 이미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은 가족을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1. 본인: 소득자 본인은 연령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입양자(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8세 미만 위탁아동 등이 해당하며, 이들 역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 사항: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은 단 한 명의 거주자에게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 그 가족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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