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수리정비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8.
선박기관수리정비업 종사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판매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선박기관수리정비업의 경우, 해당 종사자가 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아니면 사업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약 사업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으며,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 등을 사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며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 업무 지시 방식, 보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선박기관수리정비업 종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약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