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1. 28.

    평가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업회계상 평가이익이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유형자산 재평가차익)

    • 기업회계기준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되는 평가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자산 가액을 과대 계상하여 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보아 세무상 자본을 감소시키는 △유보로 처분합니다.
    • 동시에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동일한 금액을 익금불산입(기타) 처리하여 세무조정을 합니다.

    2. 기업회계상 평가이익이 익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손익으로 처리되는 평가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주의사항:

    •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가법 평가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 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자산의 종류 및 평가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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