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 외 활동 시 실업급여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구직 활동이 어려운 경우, 구직 외 활동(대체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되는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훈련 참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30시간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훈련 기관 및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업특강 수강: 고용24(www.ei.go.k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 직업심리검사: 워크넷(www.work.go.kr)에서 제공하는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됩니다.
- 사회봉사활동: 1365자원봉사포털이나 VMS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일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해당)
- 자영업 준비활동: 사업자등록 개시 전, 창구 담당자와 상담 후 사업계획서 작성, 시장조사 등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이러한 구직 외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에 대한 수료증, 출석부, 결과표,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실업인정 회차별로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요건이 다를 수 있으며, 일정 회차부터는 반드시 구직 활동 1회를 포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신청 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하여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증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