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승계 시 새로운 점주가 기존 직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2026. 1. 29.

    새로운 편의점 점주가 기존 알바생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점주 변경은 사업의 양도·양수로 간주되어 기존 알바생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점주에게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새로운 점주는 알바생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점주가 근로조건 변경을 원한다면, 알바생과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점주가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알바생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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