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비과세 누락분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6. 1. 28.

    연말정산 시 차량유지비 비과세 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결론: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차량유지비 비과세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거:

    1. 경정청구 절차:

      • 증빙서류 준비: 차량유지비 비과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차량 운행일지, 유류비 영수증,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서류 제출: 작성된 경정청구서와 함께 준비한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합니다.
    2. 신청 기한:

      • 연말정산 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또는 다음 연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시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제공한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실제 소요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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