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간 22세 이상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8.
네, 군 복무 중인 22세 이상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의 경우, 군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요건(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2세 이상 군 복무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기부금 요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및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군 복무 중인 자녀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기부금 공제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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