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 진행하는 2025년도 연말정산 시 2005년 11월 19일 출생 자녀의 기본공제 150만원과 자녀세액공제 25만원이 맞는지?

    2026. 1. 28.

    2026년 초에 진행하는 2025년도 연말정산 시, 2005년 11월 19일 출생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과 자녀세액공제 25만원이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녀세액공제 금액 또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반영하면 25만원이 맞습니다.

    기본공제 관련: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2025년 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05년 11월 19일생 자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가 되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 관련: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자녀의 경우 기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2005년 11월 19일생 자녀가 첫째라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25만원이 맞습니다.

    참고: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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