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이 받는 연구비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28.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비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대학과 학생 간에 고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는 장학금 성격으로 비과세되거나, 근로 관계가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형태로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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