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생산직 근로자 수당을 25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줄일 경우 법적 문제는 없나요?

    2026. 1. 28.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을 25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줄이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당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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