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법인이 사업지원사업을 같이 할 수 있나요?

    2026. 1. 28.

    네, 임대법인도 사업지원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개인과는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업지원사업의 종류에 따라 참여 자격이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1. 세금 규정: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을 할 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개인과는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의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3. 사업지원사업 참여 자격: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업지원사업은 대상 기업의 업종, 규모, 재무 상태 등을 기준으로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법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지원사업의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합산 배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특정 요건 충족 시 익금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임대법인이 특정 사업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사업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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