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프리랜서 여성으로서 인적공제와 부녀자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두 공제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
인적공제 (기본공제): 프리랜서 본인에 대해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등)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여성 납세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 50만원의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 불가: 부녀자 공제는 한부모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여성분이 한부모 공제 요건도 충족한다면,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중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