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퇴직 전 3개월치 급여를 적게 신고한 의도는 무엇인가요?

    2026. 1. 28.

    대표이사가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산정액을 줄이기 위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 기간의 급여를 낮게 신고하면 퇴직금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실제 임금 총액과 근속연수 등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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