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 마감일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지급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125%로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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