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지급명세서 신고 마감일은 지급한 다음달 말일까지인데, 11월 귀속 12월 지급분과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은 각각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28.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 마감일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 11월 귀속, 12월 지급분: 12월에 지급하였으므로, 다음 달인 2025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12월 귀속, 1월 지급분: 2025년 1월에 지급하였으므로, 다음 달인 2025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지급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125%로 경감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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