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단위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감가상각은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되며,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월수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