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영세율 매출을 과다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다만, 만약 영세율 매출이 아닌 과세 매출을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초등학생 자녀의 수영장 비용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임금체불 민원 합의금 비과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