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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액이 없는 영세매출 과다신고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없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8.

    네, 맞습니다. 영세율 매출을 과다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 이미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영세율 매출을 과다 신고한 부분을 수정하는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영세율 매출이 아닌 과세 매출을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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