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8.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25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200만 원 이하)
또한, 배우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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