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학원비도 연말정산 시 공제되나요?
2026. 1. 28.
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항목:
- 학원비: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아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태권도, 미술, 피아노, 수학 등 일반적인 학원뿐만 아니라 영어유치원, 유치원 방과 후 수업, 특별활동비, 돌봄비 등도 포함됩니다. 단, 정부 지원 보육료나 입학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특별활동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 지원 보육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문화센터, 방문 학습지, 몬테소리 센터 등은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 미취학 아동의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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