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 내 사업장 이동 근무 후 퇴사 시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8.

    같은 법인 내에서 사업장 이동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소득 계산 시 근속연수는 일반적으로 이동 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았다면, 이전 근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계속근로기간 인정: 동일 법인 내에서의 사업장 이동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으므로, 이동 전 근무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만약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중간정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전 근무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었다면 사업장 이동 전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속연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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