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 입사자의 1년 이상 근로 시작일

    2026. 1. 28.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시작하는 날은 2025년 7월 1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 7월 1일 입사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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