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과평가 특별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6. 1. 28.

    연말 성과평가 특별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는 해당 성과급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띤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달려있는 일회성 또는 임의적인 성격의 특별성과급이라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본 구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 / 365일)'의 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과급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임금'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성과금이나 근로계약서상 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성과보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반면,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달려있는 일회성 보너스, 특별 격려 차원에서 임의로 지급된 포상,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특별 인센티브 등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특별성과급의 경우: 질문하신 '연말 성과평가 특별성과급'이 단순히 경영 성과에 따라 회사가 지급을 결정하는 일회성 보너스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특별성과급이 사전에 정해진 명확한 지급 기준과 조건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특별성과급이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는지, 지급 기준이나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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