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용역이 교육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헬스장 PT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 관련 시설 해당 여부: 해당 사업장이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 교육 관련 시설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면세 대상 교육용역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주된 용역의 성격: PT 용역이 단순히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주된 교육 용역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즉, 개인의 신체 상태에 맞춰 운동 방법,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판례에 따르면, 회원제 체력단련장 등에서 주된 사업 목적이 체육시설 제공 및 시설 이용 대가 수취에 있다면, 일부 이용자에게 교육용역이 제공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 PT 용역이 면세 대상 교육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설 자체의 교육 관련성 및 용역의 주된 성격이 교육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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