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데 소득기준 초과로 나오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2026. 1. 28.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기준 초과로 나오는 이유는, 총급여액 외에 다른 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더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은 500만원 이하이지만,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실수로 인해 과다공제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