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남편 명의의 직장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8.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액에 한하여 적용되며, 카드 사용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

    1. 카드 사용자 기준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본인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배우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3.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이 연말정산 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 명의의 직장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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