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근로소득이 없을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8.

    세대원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 본인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이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대원 본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2.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3.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계약 및 거주 요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해야 함.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세대원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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