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이 프리랜서 강사 계약 시 근로자성 인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점과 프리랜서 계약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학원 원장님께서 프리랜서 강사 계약 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점과 계약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방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 및 운영 방안
- 계약 명칭 및 내용 명확화: 계약서에 '위임 계약' 또는 '도급 계약'임을 명시하고, 근로 계약이 아님을 상호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추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자율성 보장: 강사가 스스로 수업 시간, 강의 방식, 교재 선택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학원의 일방적인 지시나 통제가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독립적인 사업 운영: 강사가 다른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 등 외부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필요시 대체 강사를 스스로 섭외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강사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강화합니다.
- 보수 체계: 고정적인 급여 지급 방식보다는 수업 횟수,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운영 방식: 복장, 출결 등에 대한 강제 규정을 최소화하고, 강사 본인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운영 방식에서도 강사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대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시 주의사항
- 실질적인 근로 형태: 계약서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했더라도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학원 강사 채용 시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교부 및 보관: 작성된 계약서는 반드시 강사에게 교부하고, 학원에서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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