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득 80만원 신고 시 본인공제 150만원 받은 후, 아버지의 소득세 신고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9.
네, 아버님의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아버님의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인의 소득 요건:
-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 소득이 80만원으로 신고되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80만원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생계 요건: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아버지의 공제:
- 아버지께서 질문자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할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 요건(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공제 150만원을 이미 받으셨다는 내용은 연말정산 시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버지께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의사항:
- 만약 본인의 소득 80만원이 실제로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신고된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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