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까지 근로소득자였고 2026년 1월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한 대표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8.
2025년 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고 2026년 1월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하신 대표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구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1. 2025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근로자로서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최종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2. 2026년 건축사사무소 개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2026년 1월부터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인 20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2025년까지의 근로소득과 2026년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즉,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6년 초에 회사에서 진행되며, 202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7년 5월에 대표자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참고: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종결되고, 2026년부터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는 2027년 5월에 진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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